본문 바로가기
직장생활 알쓸잡식

2023년 근로장려금 쉽게 알아보기

by 이샤프 2023. 2. 20.
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 알아봅시다.

정부에서는 일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종류를 보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근로 장려금, 교통비 지원 제도, 청년 도약 계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도들도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휴가비 지원 제도의 경우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신청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견 기업 이상이나 복지 분위기가 좋은 회사에서는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대기업이나 우수 중견기업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때문에 눈치보면서 신청하느니 안하고 마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신청 자격이 된다면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니 확실히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득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종사 사업자는 제외입니다) 또는 종교인의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부족한 소득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지원금이 상승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2022년 대비 15만 원 인상)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2022년 대비 25만 원 인상)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2022년 대비 30만 원 인상)

근로장려금,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한 사람 외에는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1. 가구에 대한 구분

근로 장려금은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구원의 요건과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형제, 자매와만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배우자 합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에 대한 조건

각 가구별로 아래의 소득 조건에 부합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안됩니다.

3. 재산에 대한 조건

- 주민등록 등본 상의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 만약 총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사이이면 기준 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전세자금, 금융자산, 증권 등입니다. 주의 해야 할 것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도 수입차가 있으면 조건이 안됩니다.

사실 2023년이 되면서 자격 조건도 일부 완화되고, 신청 금액도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조건을 더 완화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집값도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니 만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원금의 일부는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일테니까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시기 알아 보세요.

1.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분은 아래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안내문 확인 ▶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손텍스 신청 화면 ▶ 주민번호 앞자리 6개와 뒷자리 제일 앞 숫자 1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종이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아래와 같이 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QR코드 진행 방법 : 안내문 확인 ▶ QR코드 스캔 ▶ 손텍스 신청 화면 ▶ 주민번호 앞자리 6개와 뒷자리 제일 앞 숫자 1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전화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아래 방법으로 홈텍스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 홈텍스 화면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클릭/또는 복지 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 2023년 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 신청하면 6월 지급됩니다.
  • 2023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청하면 9월 지급됩니다.
  • 정기분 신청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시면 10% 차감된 금액으로 수령받게 되니 필요하신 분은 정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 사항

  •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한 민국 국민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이 안됩니다.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종사 사업자인 경우는 안됩니다. 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위에 설명한 자격 조건에 들지 못하면 신청이 안 됩니다.
  • 외제차를 가지고 있어도 안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